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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단 근거·운영방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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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근거

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·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고,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에 관하여 자문·지원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.

<정신건강복지법 제 12조 5항>

제 5항에 따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정신건강복지법 제 12조 5항>

운영 목적

운영목적 인포그래픽 - · 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국민의 정신건강수준 악화
·  정신질환자의 사회지지체계가 악화되는 상황,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신보건사업 수행, 정신보건사업을 전체적으로 기획·조정하는 역할

운영 목표

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업무 개발 및 기술 지원을 한다.

정신보건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운영을 지원한다.

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내용과 질을 관리하여 지역 간 정신보건사업의 내용 및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방법을 개발하고 표준화한다.

정신보건 관련인력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․훈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소진을 예방한다.

광주광역시 정신보건관련기관·단체 또는 정신보건시설간의 연계 체계를 지원하여 정신보건 사업의 인프라를 구축한다.